대법원 1부는 교재를 발행하면서 상표에 대한 권한도 없이 'EBS'를 표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책 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등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발행한 교재에 쓰인 'EBS' 문구는 EBS의 방송강의 교재로 사용됐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EBS' 상표를 부착한 교재를 수강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고,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책 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등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발행한 교재에 쓰인 'EBS' 문구는 EBS의 방송강의 교재로 사용됐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EBS' 상표를 부착한 교재를 수강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고,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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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교재에 ‘EBS’ 표기…무조건 상표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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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19 07:58:18
대법원 1부는 교재를 발행하면서 상표에 대한 권한도 없이 'EBS'를 표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책 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등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발행한 교재에 쓰인 'EBS' 문구는 EBS의 방송강의 교재로 사용됐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EBS' 상표를 부착한 교재를 수강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고,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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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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