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교대제 따른 수면장애는 업무상 재해”

입력 2011.01.19 (11:14) 수정 2011.01.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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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교대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생긴 수면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단독 재판부는 자동차 회사 공장에서 일하다 '수면-각성 장애' 진단을 받은 장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의 주치의와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견해에 따르면 장 씨의 수면-각성 장애는 주·야간 교대 근무 때문에 병이 생긴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치의 등은 주간 고정근무 기간에는 수면장애가 생기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장씨의 수면장애가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견해 등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씨가 앓는 수면 무호흡증이나 다른 호흡장애 등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97년 입사해 2009년까지 1주일 단위로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했으며, '수면-각성 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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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야교대제 따른 수면장애는 업무상 재해”
    • 입력 2011-01-19 11:14:43
    • 수정2011-01-19 11:45:46
    사회
주.야간 교대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생긴 수면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단독 재판부는 자동차 회사 공장에서 일하다 '수면-각성 장애' 진단을 받은 장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의 주치의와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견해에 따르면 장 씨의 수면-각성 장애는 주·야간 교대 근무 때문에 병이 생긴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치의 등은 주간 고정근무 기간에는 수면장애가 생기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장씨의 수면장애가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견해 등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씨가 앓는 수면 무호흡증이나 다른 호흡장애 등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97년 입사해 2009년까지 1주일 단위로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했으며, '수면-각성 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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