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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
입력 2011.01.19 (11:18) 경제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설 명절을 맞아 다음달 7일까지 조기와 고등어, 굴비, 옥돔 등의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팔다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설 명절을 맞아 다음달 7일까지 조기와 고등어, 굴비, 옥돔 등의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팔다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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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19 11:18:13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설 명절을 맞아 다음달 7일까지 조기와 고등어, 굴비, 옥돔 등의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팔다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설 명절을 맞아 다음달 7일까지 조기와 고등어, 굴비, 옥돔 등의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팔다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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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 기자 yoons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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