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

입력 2011.01.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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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설 명절을 맞아 다음달 7일까지 조기와 고등어, 굴비, 옥돔 등의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팔다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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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
    • 입력 2011-01-19 11:18:13
    경제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설 명절을 맞아 다음달 7일까지 조기와 고등어, 굴비, 옥돔 등의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팔다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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