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직속상관의 지시에 따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경찰관 41살 손모 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직속상관인 정모 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 2008년 12월 관내 사행성 오락실이 불법영업을 하지 않은 것처럼 불법 오락기를 모두 치우게 한 뒤 증거 사진을 찍고 6차례에 걸쳐 단속 관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손 씨는 직속상관인 정모 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 2008년 12월 관내 사행성 오락실이 불법영업을 하지 않은 것처럼 불법 오락기를 모두 치우게 한 뒤 증거 사진을 찍고 6차례에 걸쳐 단속 관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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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 지시로 불법 저지른 경찰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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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19 11:54:51
부산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직속상관의 지시에 따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경찰관 41살 손모 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직속상관인 정모 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 2008년 12월 관내 사행성 오락실이 불법영업을 하지 않은 것처럼 불법 오락기를 모두 치우게 한 뒤 증거 사진을 찍고 6차례에 걸쳐 단속 관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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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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