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 내의·전열기 소비자 피해주의보”

입력 2011.01.19 (12:00) 수정 2011.01.19 (12: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가 늘고 있는 발열내의와 전열기구 등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발열 내의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광고와 달리 발열효과를 느끼지 못했다거나 염색 불량으로 얼룩이 생기는 등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가 지난해 230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일부 전기히터가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전력 사용량이 매우 많아 구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밖에 소비자 상담 사례가 증가한 제수용품과 전자상거래, 방문판매와 성형수술, 택배서비스 등에도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국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발열 내의·전열기 소비자 피해주의보”
    • 입력 2011-01-19 12:00:44
    • 수정2011-01-19 12:30:08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가 늘고 있는 발열내의와 전열기구 등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발열 내의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광고와 달리 발열효과를 느끼지 못했다거나 염색 불량으로 얼룩이 생기는 등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가 지난해 230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일부 전기히터가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전력 사용량이 매우 많아 구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밖에 소비자 상담 사례가 증가한 제수용품과 전자상거래, 방문판매와 성형수술, 택배서비스 등에도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국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