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세심판원 공무원 내부문건 유출 확인

입력 2011.01.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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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 통해 수뢰여부 집중조사

조세심판원의 증여세 탈루 개입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해당 공무원이 세무사에게 내부문건을 넘겨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의 재력가 김모씨는 2009년 초 오모씨 등 세무사 2명에게 조세심판원 5급 공무원 홍모씨를 상대로 한 로비용 자금으로 10억원을 건넸고, 그해 3월 조세불복심판을 통해 2007년 7월에 이미 낸 증여세 150억원 가운데 64억원을 돌려받았다.

세무사 오씨 등이 조세불복심판 담당 사무관인 홍씨에게 수억원을 건넸을 개연성이 크다고 본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홍씨가 내부문건을 전자우편으로 오씨 등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로비자금 10억원 중 얼마가 성공보수 명목으로 홍씨에게 넘어갔는지를 아직 밝혀내지 못해 계좌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와 홍씨는 모두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부인하지만, 기밀인 내부문건을 넘겨준 것을 볼 때 홍씨가 뇌물을 받았을 개연성이 크다"며 "돈의 흐름이 밝혀지면 홍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재력가 김씨가 2007년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금 150억원을 추징당할 때 브로커 강모씨에게 당시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37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해당 국세청장의 계좌도 들여다보고 있다.

브로커 강씨는 현재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이며, 해당 국세청장은 지난해 말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 수사 때문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국세청장의 계좌를 80% 정도 살펴본 결과 로비자금이 발견되지 않은 데다 증여세 150억원을 정상적으로 추징한 점으로 미뤄 브로커 강씨가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사기 사건일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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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세심판원 공무원 내부문건 유출 확인
    • 입력 2011-01-19 16:21:46
    연합뉴스
계좌추적 통해 수뢰여부 집중조사 조세심판원의 증여세 탈루 개입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해당 공무원이 세무사에게 내부문건을 넘겨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의 재력가 김모씨는 2009년 초 오모씨 등 세무사 2명에게 조세심판원 5급 공무원 홍모씨를 상대로 한 로비용 자금으로 10억원을 건넸고, 그해 3월 조세불복심판을 통해 2007년 7월에 이미 낸 증여세 150억원 가운데 64억원을 돌려받았다. 세무사 오씨 등이 조세불복심판 담당 사무관인 홍씨에게 수억원을 건넸을 개연성이 크다고 본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홍씨가 내부문건을 전자우편으로 오씨 등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로비자금 10억원 중 얼마가 성공보수 명목으로 홍씨에게 넘어갔는지를 아직 밝혀내지 못해 계좌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와 홍씨는 모두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부인하지만, 기밀인 내부문건을 넘겨준 것을 볼 때 홍씨가 뇌물을 받았을 개연성이 크다"며 "돈의 흐름이 밝혀지면 홍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재력가 김씨가 2007년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금 150억원을 추징당할 때 브로커 강모씨에게 당시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37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해당 국세청장의 계좌도 들여다보고 있다. 브로커 강씨는 현재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이며, 해당 국세청장은 지난해 말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 수사 때문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국세청장의 계좌를 80% 정도 살펴본 결과 로비자금이 발견되지 않은 데다 증여세 150억원을 정상적으로 추징한 점으로 미뤄 브로커 강씨가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사기 사건일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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