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살인한 50대에 징역 10년

입력 2011.01.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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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술집에서 홧김에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51살 김 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대다수의 의견을 받아 들여 징역 10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격 장애검사 실시 결과, 피고인이 반사회성 성격장애 즉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의심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핍돼 있는 등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영주의 한 술집에서 자신이 평소 흠모하던 여주인과 대화를 나누던 57살 박 모씨가 욕설을 하는데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박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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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홧김에 살인한 50대에 징역 10년
    • 입력 2011-01-19 18:36:41
    사회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술집에서 홧김에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51살 김 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대다수의 의견을 받아 들여 징역 10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격 장애검사 실시 결과, 피고인이 반사회성 성격장애 즉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의심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핍돼 있는 등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영주의 한 술집에서 자신이 평소 흠모하던 여주인과 대화를 나누던 57살 박 모씨가 욕설을 하는데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박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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