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만 석면 작업장도 업무상 재해”

입력 2011.01.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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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오랫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 폐암이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행정단독 노갑식 판사는 석면이 기준치 이하인 환경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55살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출 기준은 정책적인 기준일 뿐이며 발암물질인 석면에 오랫동안 노출된 작업환경이 박씨의 폐암발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산업용 밸브 모형을 제작하며 석면이 생기는 환경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지난 2007년 폐암에 걸렸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기준치 미만이라며 요양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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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미만 석면 작업장도 업무상 재해”
    • 입력 2011-01-19 19:01:38
    사회
발암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오랫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 폐암이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행정단독 노갑식 판사는 석면이 기준치 이하인 환경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55살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출 기준은 정책적인 기준일 뿐이며 발암물질인 석면에 오랫동안 노출된 작업환경이 박씨의 폐암발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산업용 밸브 모형을 제작하며 석면이 생기는 환경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지난 2007년 폐암에 걸렸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기준치 미만이라며 요양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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