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지지 전공노 위원장 해임 정당”

입력 2011.01.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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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위원장이 시국선언 지지 광고에 동참했다고 볼 근거는 없지만 2차 범국민대회에 조합원을 동원하라고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측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행사에 직접 참가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국민대회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과 연계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률에 위반되고, 공무원의 복종의무 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2009년 공무원의 성실ㆍ복종 의무를 위반하고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행사를 안내하는 통상적인 메일을 보냈고 휴일에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복종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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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국선언 지지 전공노 위원장 해임 정당”
    • 입력 2011-01-19 21:26:06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위원장이 시국선언 지지 광고에 동참했다고 볼 근거는 없지만 2차 범국민대회에 조합원을 동원하라고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측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행사에 직접 참가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국민대회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과 연계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률에 위반되고, 공무원의 복종의무 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2009년 공무원의 성실ㆍ복종 의무를 위반하고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행사를 안내하는 통상적인 메일을 보냈고 휴일에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복종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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