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불법 전용 산지 지목변경

입력 2011.01.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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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은 농민들이 불법으로 전용해온 산지 등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임시특례법에 따른 신고대상 산지는 산지전용허가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5년 넘게 계속해서 농림어업용, 국방, 공공용 시설 등으로 사용해온 토지입니다.

가평군은 주민들이 원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논과 밭 등을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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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군, 불법 전용 산지 지목변경
    • 입력 2011-01-21 08:01:50
    사회
경기도 가평군은 농민들이 불법으로 전용해온 산지 등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임시특례법에 따른 신고대상 산지는 산지전용허가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5년 넘게 계속해서 농림어업용, 국방, 공공용 시설 등으로 사용해온 토지입니다. 가평군은 주민들이 원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논과 밭 등을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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