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가 올해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 공사에 지역 주민을 의무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공사계약 조건은 2억 원 이상 종합과 1억 원 이상 전문공사, 8천만 원 이상 전기·소방 공사 등을 발주할 때 공사업체는 고양 시민을 50% 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고용 의무화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먼저 서면 경고를 하고,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50% 고용에 미달하는 인원의 임금 20%를 손해배상금으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공사계약 조건은 2억 원 이상 종합과 1억 원 이상 전문공사, 8천만 원 이상 전기·소방 공사 등을 발주할 때 공사업체는 고양 시민을 50% 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고용 의무화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먼저 서면 경고를 하고,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50% 고용에 미달하는 인원의 임금 20%를 손해배상금으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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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관급공사 지역민 50%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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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21 10:56:42
경기도 고양시가 올해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 공사에 지역 주민을 의무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공사계약 조건은 2억 원 이상 종합과 1억 원 이상 전문공사, 8천만 원 이상 전기·소방 공사 등을 발주할 때 공사업체는 고양 시민을 50% 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고용 의무화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먼저 서면 경고를 하고,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50% 고용에 미달하는 인원의 임금 20%를 손해배상금으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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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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