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미래에셋생명, 구제역 피해농가 보험료 유예
입력 2011.01.21 (15:25) 경제
미래에셋생명은 구제역 피해를 본 축산농가들을 상대로, 보험료 납부와 대출 원리금 상환을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해당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으며 이 기간 보험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내지 못한 보험료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대출을 받은 고객도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받고, 연체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으며 이 기간 보험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내지 못한 보험료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대출을 받은 고객도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받고, 연체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미래에셋생명, 구제역 피해농가 보험료 유예
-
- 입력 2011-01-21 15:25:32
미래에셋생명은 구제역 피해를 본 축산농가들을 상대로, 보험료 납부와 대출 원리금 상환을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해당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으며 이 기간 보험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내지 못한 보험료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대출을 받은 고객도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받고, 연체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으며 이 기간 보험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내지 못한 보험료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대출을 받은 고객도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받고, 연체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자 정보
-
-
우한울 기자 whw@kbs.co.kr
우한울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