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은 구제역 피해를 본 축산농가들을 상대로, 보험료 납부와 대출 원리금 상환을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해당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으며 이 기간 보험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내지 못한 보험료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대출을 받은 고객도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받고, 연체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으며 이 기간 보험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내지 못한 보험료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대출을 받은 고객도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받고, 연체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래에셋생명, 구제역 피해농가 보험료 유예
-
- 입력 2011-01-21 15:25:32
미래에셋생명은 구제역 피해를 본 축산농가들을 상대로, 보험료 납부와 대출 원리금 상환을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해당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으며 이 기간 보험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내지 못한 보험료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대출을 받은 고객도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받고, 연체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
우한울 기자 whw@kbs.co.kr
우한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