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1.01.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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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허가 없이 방북해 2달 넘게 머물며 북한을 찬양한 혐의 등으로 구소 기소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는 자신의 방북이 북측에 이용될 것과 남한 사회에 미칠 파급효과를 알면서도 한 목사가 통일부의 사전승인 없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들어가 북한에 대해 찬양.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상의 자유는 두텁게 보호돼야 하지만 남북이 대치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통일운동은 균형과 중용 속에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70일 동안 북한에 머물면서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 등을 방문하고, 각종 행사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체제를 찬양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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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5년 선고
    • 입력 2011-01-21 15:38:21
    사회
당국의 허가 없이 방북해 2달 넘게 머물며 북한을 찬양한 혐의 등으로 구소 기소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는 자신의 방북이 북측에 이용될 것과 남한 사회에 미칠 파급효과를 알면서도 한 목사가 통일부의 사전승인 없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들어가 북한에 대해 찬양.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상의 자유는 두텁게 보호돼야 하지만 남북이 대치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통일운동은 균형과 중용 속에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70일 동안 북한에 머물면서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 등을 방문하고, 각종 행사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체제를 찬양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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