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주얼리호 사건 계기, 해적 근본대책 부각

입력 2011.01.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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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피난처' 전문보안요원 배치 의무화 추진

삼호주얼리호 피랍 및 구출작전은 소말리아 해적 출몰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다행히 청해부대가 피랍 선원들을 구출했지만 청해부대 소속 장병 3명과 선장 등 4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사후 군사작전에 수반되는 위험성이 얼마나 큰 지를 실감케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해당 업계가 힘을 모아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근원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등 유관부처는 지난해 삼호드림호 피랍사건 이후 해적피랍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해왔고 최근 성안단계를 거쳐 입법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해운사들이 해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자구책을 강화하는데 있다.

우선 정부는 배안에 몸을 은닉할 수 잇는 `선원 피난처'(Citadel)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입법하기로 했다.

선원들은 해적이 나타났을 때 강철 등으로 밀폐된 공간인 선원 피난처로 대피한 뒤 구조요청을 한 뒤 하루 이틀간 버틴 뒤 인근 군인들의 구조작전을 기다릴 수 있다. 선원 피난처는 식량, 식수, 통신수단을 갖추게 된다.

문제는 설치비용이 2억∼3억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중소형 선사들은 선원 피난처 설치를 기피하고 있으며 정부는 보험요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위험지역을 운항하는 취약선박의 경우 민간 보안요원의 탑승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총기 등으로 무장한 보안요원이 탑승한 선박의 경우 해적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갖추고 있어 피랍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재정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선박의 경우 비무장 보안요원을 배치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위험해역 운항하는 선박에 철조망, 물대포 등의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자구책을 담은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뒤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해적에 대한 자국책을 담은 관련법이 시행되면 선박들은 훨씬 안전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도양이나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의 항해정보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해적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은 국제적인 웹사이트를 개설해 선박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있는 VMS(Vessel Monitoring System.선박 모니터링 시스템)를 디지털화해 국토부 본부와 청해부대가 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실시한 운항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해적 퇴치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유엔 및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갈수록 활동반경이 넓어지고 '기업화'하는 해적의 자금을 차단하는 방안을 국제사회와 집중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3월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해적 자금차단 전문가회의'에 문하영 외교부 재외동포대사를 대표로 법무부와 금융위 등 정부 관계자들을 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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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호주얼리호 사건 계기, 해적 근본대책 부각
    • 입력 2011-01-21 16:08:01
    연합뉴스
'선원피난처' 전문보안요원 배치 의무화 추진 삼호주얼리호 피랍 및 구출작전은 소말리아 해적 출몰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다행히 청해부대가 피랍 선원들을 구출했지만 청해부대 소속 장병 3명과 선장 등 4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사후 군사작전에 수반되는 위험성이 얼마나 큰 지를 실감케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해당 업계가 힘을 모아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근원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등 유관부처는 지난해 삼호드림호 피랍사건 이후 해적피랍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해왔고 최근 성안단계를 거쳐 입법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해운사들이 해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자구책을 강화하는데 있다. 우선 정부는 배안에 몸을 은닉할 수 잇는 `선원 피난처'(Citadel)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입법하기로 했다. 선원들은 해적이 나타났을 때 강철 등으로 밀폐된 공간인 선원 피난처로 대피한 뒤 구조요청을 한 뒤 하루 이틀간 버틴 뒤 인근 군인들의 구조작전을 기다릴 수 있다. 선원 피난처는 식량, 식수, 통신수단을 갖추게 된다. 문제는 설치비용이 2억∼3억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중소형 선사들은 선원 피난처 설치를 기피하고 있으며 정부는 보험요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위험지역을 운항하는 취약선박의 경우 민간 보안요원의 탑승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총기 등으로 무장한 보안요원이 탑승한 선박의 경우 해적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갖추고 있어 피랍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재정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선박의 경우 비무장 보안요원을 배치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위험해역 운항하는 선박에 철조망, 물대포 등의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자구책을 담은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뒤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해적에 대한 자국책을 담은 관련법이 시행되면 선박들은 훨씬 안전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도양이나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의 항해정보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해적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은 국제적인 웹사이트를 개설해 선박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있는 VMS(Vessel Monitoring System.선박 모니터링 시스템)를 디지털화해 국토부 본부와 청해부대가 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실시한 운항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해적 퇴치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유엔 및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갈수록 활동반경이 넓어지고 '기업화'하는 해적의 자금을 차단하는 방안을 국제사회와 집중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3월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해적 자금차단 전문가회의'에 문하영 외교부 재외동포대사를 대표로 법무부와 금융위 등 정부 관계자들을 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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