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증액…최고 1억

입력 2011.01.22 (07:06) 수정 2011.01.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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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주식 불공정 거래를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세조종이나 내부자 거래 등 사안이 큰 불공정 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현재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또 경미한 내용의 경우 지급하는 소액 포상금을 현금 대신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증권정보 사이트나 인터넷 주식카페, 온라인 메신저 등 사이버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전담 조직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437건으로 이 가운데 18건에 대해 892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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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증액…최고 1억
    • 입력 2011-01-22 07:06:13
    • 수정2011-01-22 10:00:11
    경제
다음달부터 주식 불공정 거래를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세조종이나 내부자 거래 등 사안이 큰 불공정 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현재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또 경미한 내용의 경우 지급하는 소액 포상금을 현금 대신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증권정보 사이트나 인터넷 주식카페, 온라인 메신저 등 사이버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전담 조직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437건으로 이 가운데 18건에 대해 892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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