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평일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24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6일까지 전국 158곳의 도심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평일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단속은 유예되며 교통경찰이 배치돼 차량 통행을 관리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24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6일까지 전국 158곳의 도심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평일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단속은 유예되며 교통경찰이 배치돼 차량 통행을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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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주변도로 설 앞두고 평일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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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22 07:17:30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평일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24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6일까지 전국 158곳의 도심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평일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단속은 유예되며 교통경찰이 배치돼 차량 통행을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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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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