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도로 설 앞두고 평일 주차 허용

입력 2011.01.22 (07: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평일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24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6일까지 전국 158곳의 도심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평일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단속은 유예되며 교통경찰이 배치돼 차량 통행을 관리하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통시장 주변도로 설 앞두고 평일 주차 허용
    • 입력 2011-01-22 07:17:30
    사회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평일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24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6일까지 전국 158곳의 도심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평일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단속은 유예되며 교통경찰이 배치돼 차량 통행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