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육아 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박 의원이 제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육아 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급여지급 기간은 현행처럼 12개월로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육아 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현행 만 6세에서 만 8세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일과 육아의 병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제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육아 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급여지급 기간은 현행처럼 12개월로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육아 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현행 만 6세에서 만 8세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일과 육아의 병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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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선, ‘육아휴직 3년’ 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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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22 15:13:52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육아 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박 의원이 제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육아 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급여지급 기간은 현행처럼 12개월로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육아 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현행 만 6세에서 만 8세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일과 육아의 병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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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철 기자 jc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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