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문제로 제사 거부해 불화 일으켰다면 이혼 정당”

입력 2011.01.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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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집안 제사 참석을 거부하는 등 가정 불화를 일으켰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부는 이모 씨가 부인 윤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사 문제로 부부가 다툰 뒤 양가 가족들이 재결합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3년 넘게 별거가 지속되면서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파탄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딸은 남편이 기르는 게 옳다"고 밝혔습니다.

남편 윤 씨는 제사를 지내러 큰 집에 가자는 시부모의 요구를 부인 이 씨가 교회에 가야 한다며 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정 불화를 일으키자, 지난 2009년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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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문제로 제사 거부해 불화 일으켰다면 이혼 정당”
    • 입력 2011-01-22 16:40:54
    사회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집안 제사 참석을 거부하는 등 가정 불화를 일으켰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부는 이모 씨가 부인 윤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사 문제로 부부가 다툰 뒤 양가 가족들이 재결합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3년 넘게 별거가 지속되면서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파탄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딸은 남편이 기르는 게 옳다"고 밝혔습니다. 남편 윤 씨는 제사를 지내러 큰 집에 가자는 시부모의 요구를 부인 이 씨가 교회에 가야 한다며 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정 불화를 일으키자, 지난 2009년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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