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내의·전열기기 소비자 피해 주의!

입력 2011.01.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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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0년 만에 강한 한파가 계속되면서 전열기 등 방한용품에 손이 자주 갈 수밖에 없는데... 일부 전열기의 경우 ’전기 먹는 하마’ 수준이라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방한용품들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홈쇼핑에서 전기 히터를 구입한 이 가정은 보름이 안돼 전력 사용량이 평소의 두 배가 됐습니다.



이 히터의 소비 전력은 시간당 3,000와트,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을 가동시킨 것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인터뷰> 박금옥(서울시 화곡동) : "대형 8시간 돌리면 하루 2천원 미만으로 나온다고 하더니, 차라리 편하게 도시가스를 쓰고 말지. 너무 실망스러워요."



특히 일부 홈쇼핑에서는 가정용에 비해 소비 전력이 훨씬 많은 산업용 히터가 판매되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히터 등을 구입할 때 가정용이 맞는지, 소비전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녹취> "무려 8.3도 상승하는..."



몸의 수분을 흡수해 스스로 열을 낸다는 발열내의 광고입니다.



대형 마트에서 1년 전보다 5배 이상 팔릴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소비자는 발열 효과를 전혀 느끼지 못해 구매 하루만에 반품했습니다.



<인터뷰> 윤병춘(인천시 십정동) : "온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광고대로 땀이 쫙 빠지고 얼음까지 녹아내려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온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는 2백 30건, 이중 36%가 발열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녹취> 최무진(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 : "피부가 건조하거나 활동성이 적은 사람에게는 발열 효과가 미미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탈색 등 원단 불량 상담 사례도 적지 않았는데, 공정위는 이런 경우 피해 보상을 요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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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열내의·전열기기 소비자 피해 주의!
    • 입력 2011-01-23 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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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0년 만에 강한 한파가 계속되면서 전열기 등 방한용품에 손이 자주 갈 수밖에 없는데... 일부 전열기의 경우 ’전기 먹는 하마’ 수준이라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방한용품들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홈쇼핑에서 전기 히터를 구입한 이 가정은 보름이 안돼 전력 사용량이 평소의 두 배가 됐습니다.

이 히터의 소비 전력은 시간당 3,000와트,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을 가동시킨 것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인터뷰> 박금옥(서울시 화곡동) : "대형 8시간 돌리면 하루 2천원 미만으로 나온다고 하더니, 차라리 편하게 도시가스를 쓰고 말지. 너무 실망스러워요."

특히 일부 홈쇼핑에서는 가정용에 비해 소비 전력이 훨씬 많은 산업용 히터가 판매되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히터 등을 구입할 때 가정용이 맞는지, 소비전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녹취> "무려 8.3도 상승하는..."

몸의 수분을 흡수해 스스로 열을 낸다는 발열내의 광고입니다.

대형 마트에서 1년 전보다 5배 이상 팔릴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소비자는 발열 효과를 전혀 느끼지 못해 구매 하루만에 반품했습니다.

<인터뷰> 윤병춘(인천시 십정동) : "온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광고대로 땀이 쫙 빠지고 얼음까지 녹아내려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온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는 2백 30건, 이중 36%가 발열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녹취> 최무진(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 : "피부가 건조하거나 활동성이 적은 사람에게는 발열 효과가 미미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탈색 등 원단 불량 상담 사례도 적지 않았는데, 공정위는 이런 경우 피해 보상을 요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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