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평일에도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 허용

입력 2011.01.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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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두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내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평일에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의 전통시장 158 군데 주변도로에 대해 설 명절 기간 동안 평일에도 주차를 허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설 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안부는 평일에도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특산품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시행되며, 주차구간 내에는 교통경찰과 기동대, 상인회 질서유지요원이 배치돼 주차와 교통소통 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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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평일에도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 허용
    • 입력 2011-01-23 08:16:38
    사회
설 연휴를 앞두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내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평일에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의 전통시장 158 군데 주변도로에 대해 설 명절 기간 동안 평일에도 주차를 허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설 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안부는 평일에도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특산품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시행되며, 주차구간 내에는 교통경찰과 기동대, 상인회 질서유지요원이 배치돼 주차와 교통소통 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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