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내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평일에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의 전통시장 158 군데 주변도로에 대해 설 명절 기간 동안 평일에도 주차를 허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설 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안부는 평일에도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특산품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시행되며, 주차구간 내에는 교통경찰과 기동대, 상인회 질서유지요원이 배치돼 주차와 교통소통 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의 전통시장 158 군데 주변도로에 대해 설 명절 기간 동안 평일에도 주차를 허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설 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안부는 평일에도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특산품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시행되며, 주차구간 내에는 교통경찰과 기동대, 상인회 질서유지요원이 배치돼 주차와 교통소통 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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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평일에도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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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23 08:16:38
설 연휴를 앞두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내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평일에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의 전통시장 158 군데 주변도로에 대해 설 명절 기간 동안 평일에도 주차를 허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설 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안부는 평일에도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특산품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시행되며, 주차구간 내에는 교통경찰과 기동대, 상인회 질서유지요원이 배치돼 주차와 교통소통 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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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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