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입력 2011.01.23 (09:22)
수정 2011.01.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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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내일(1/24)부터 과속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과태료 납부는 금융결제원 납부시스템인 '카드로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때는 신용카드를 들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서도 낼 수 있습니다.
이 과태료 카드 납부에는 국민과 BC, 삼성 카드, 농협, 수협 등 12개 카드사와 금융기관이 참여합니다.
신용카드 과태료 납부는 금융결제원 납부시스템인 '카드로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때는 신용카드를 들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서도 낼 수 있습니다.
이 과태료 카드 납부에는 국민과 BC, 삼성 카드, 농협, 수협 등 12개 카드사와 금융기관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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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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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1-01-23 10:19:21
경찰청은 내일(1/24)부터 과속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과태료 납부는 금융결제원 납부시스템인 '카드로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때는 신용카드를 들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서도 낼 수 있습니다.
이 과태료 카드 납부에는 국민과 BC, 삼성 카드, 농협, 수협 등 12개 카드사와 금융기관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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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a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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