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모범수형자, ‘자율보행’ 허용
입력 2011.01.23 (09:31)
수정 2011.01.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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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범 수형자들이 교도소에서 교도관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 지침에서 개방처우 급으로 분류된 모범 수형자는 낮 시간대 교도관의 경계감호 없이 자유롭게 구내 시설을 돌아다닐 수 있고, 접견이나 전화, 소규모 종교행사, 진료 등은 완화경비처우 급 수형자에게까지 자율 보행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수형자는 교정성적이나 경비등급 등에 따라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으로 분류되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등급의 수형자들이 교도관의 입회에서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 지침에서 개방처우 급으로 분류된 모범 수형자는 낮 시간대 교도관의 경계감호 없이 자유롭게 구내 시설을 돌아다닐 수 있고, 접견이나 전화, 소규모 종교행사, 진료 등은 완화경비처우 급 수형자에게까지 자율 보행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수형자는 교정성적이나 경비등급 등에 따라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으로 분류되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등급의 수형자들이 교도관의 입회에서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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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모범수형자, ‘자율보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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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23 09:31:09
- 수정2011-01-23 10:38:45
앞으로 모범 수형자들이 교도소에서 교도관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 지침에서 개방처우 급으로 분류된 모범 수형자는 낮 시간대 교도관의 경계감호 없이 자유롭게 구내 시설을 돌아다닐 수 있고, 접견이나 전화, 소규모 종교행사, 진료 등은 완화경비처우 급 수형자에게까지 자율 보행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수형자는 교정성적이나 경비등급 등에 따라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으로 분류되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등급의 수형자들이 교도관의 입회에서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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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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