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경기도에 있는 11개 회원제 골프장이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수도권 골프장과 비수도권 골프장을, 회원제와 비회원제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고 이것은 국토 환경을 고려한 최소한의 정책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골프장들은 지난 2005년 골프장 안에 있는 임야, 즉 '원형 보전 임야'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만 골프장 시설로 간주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며 세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수도권 골프장과 비수도권 골프장을, 회원제와 비회원제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고 이것은 국토 환경을 고려한 최소한의 정책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골프장들은 지난 2005년 골프장 안에 있는 임야, 즉 '원형 보전 임야'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만 골프장 시설로 간주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며 세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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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많은 세금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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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23 09:46:23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경기도에 있는 11개 회원제 골프장이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수도권 골프장과 비수도권 골프장을, 회원제와 비회원제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고 이것은 국토 환경을 고려한 최소한의 정책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골프장들은 지난 2005년 골프장 안에 있는 임야, 즉 '원형 보전 임야'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만 골프장 시설로 간주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며 세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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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기자 jae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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