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경계지역내 병아리 입식 5농가 고발

입력 2011.01.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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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축산농가에 살처분 등 비상이 걸린 가운데 경계지역에서 병아리를 대량으로 입식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전남 나주시는 23일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발생 경계지역 안에서 병아리를 대량 입식한 5개 농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농가는 지난 10~12일 40만여 마리의 병아리를 업체로부터 입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주시 공산면, 동강면, 남평읍에 있는 이들 농가는 AI 발생지로부터 반경 10㎞ 이내인 경계지역에 있어 오리는 반출입이 전면 금지돼 있으며 닭은 방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농가들은 대형 가공업체와 위탁계약을 통해 병아리를 입식하면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와 농가들은 AI가 진정 국면에 들었을 때 예상되는 품귀현상 등에 대비해 당국의 제한을 어기고 병아리를 키우려 한 것으로 드러나 방역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에는 또 규정을 위반해 입식한 병아리를 강제로 살처분할 근거도 없어 나주시는 해당 농가와 병아리를 제공한 회사에 자율적으로 폐기처분 하도록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업체와 농가 소재지가 다르고, 농가에서 닭이나 오리를 위탁 입식하는 경우 처벌과정 등에 애매한 면이 없지 않다"며 "일단 나주시는 나주에 있는 농가를 단속해 고발했고, 업체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계약관계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농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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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경계지역내 병아리 입식 5농가 고발
    • 입력 2011-01-23 11:53:43
    연합뉴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축산농가에 살처분 등 비상이 걸린 가운데 경계지역에서 병아리를 대량으로 입식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전남 나주시는 23일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발생 경계지역 안에서 병아리를 대량 입식한 5개 농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농가는 지난 10~12일 40만여 마리의 병아리를 업체로부터 입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주시 공산면, 동강면, 남평읍에 있는 이들 농가는 AI 발생지로부터 반경 10㎞ 이내인 경계지역에 있어 오리는 반출입이 전면 금지돼 있으며 닭은 방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농가들은 대형 가공업체와 위탁계약을 통해 병아리를 입식하면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와 농가들은 AI가 진정 국면에 들었을 때 예상되는 품귀현상 등에 대비해 당국의 제한을 어기고 병아리를 키우려 한 것으로 드러나 방역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에는 또 규정을 위반해 입식한 병아리를 강제로 살처분할 근거도 없어 나주시는 해당 농가와 병아리를 제공한 회사에 자율적으로 폐기처분 하도록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업체와 농가 소재지가 다르고, 농가에서 닭이나 오리를 위탁 입식하는 경우 처벌과정 등에 애매한 면이 없지 않다"며 "일단 나주시는 나주에 있는 농가를 단속해 고발했고, 업체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계약관계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농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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