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특송물품에 대해 불시에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여행자 통관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4일과 20일 구제역 발생국가인 몽골과 중국에서 반입된 특송 물품을 전수 검사한 결과 육포와 삶은 고기, 소시지와 치즈 등 22건에 7천 480킬로그램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검역규정상 구제역 발생국가에서는 축산물 반입이 금지돼있습니다.
관세청은 또 가축 농장을 방문하는 여행자는 가축농장 방문 사실을 신고하도록 세관신고서를 개정했습니다.
또 축산인의 경우 출입국 사무소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날인이 있는 경우에만 입국 통관을 허용하는 등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키기위해 국경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4일과 20일 구제역 발생국가인 몽골과 중국에서 반입된 특송 물품을 전수 검사한 결과 육포와 삶은 고기, 소시지와 치즈 등 22건에 7천 480킬로그램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검역규정상 구제역 발생국가에서는 축산물 반입이 금지돼있습니다.
관세청은 또 가축 농장을 방문하는 여행자는 가축농장 방문 사실을 신고하도록 세관신고서를 개정했습니다.
또 축산인의 경우 출입국 사무소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날인이 있는 경우에만 입국 통관을 허용하는 등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키기위해 국경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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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조기종식 위해 국경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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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23 12:25:26
관세청은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특송물품에 대해 불시에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여행자 통관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4일과 20일 구제역 발생국가인 몽골과 중국에서 반입된 특송 물품을 전수 검사한 결과 육포와 삶은 고기, 소시지와 치즈 등 22건에 7천 480킬로그램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검역규정상 구제역 발생국가에서는 축산물 반입이 금지돼있습니다.
관세청은 또 가축 농장을 방문하는 여행자는 가축농장 방문 사실을 신고하도록 세관신고서를 개정했습니다.
또 축산인의 경우 출입국 사무소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날인이 있는 경우에만 입국 통관을 허용하는 등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키기위해 국경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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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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