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업소개료 일률 책정 사업자단체 제재

입력 2011.01.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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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소개료를 일률적으로 책정한 뒤 이를 지키도록 한 유료 직업소개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개료 등을 일률적으로 정한 조견표를 나눠주고 이를 준수하도록 한 전국고용서비스협회와 이 협회 인천지부에 대해 각각 과징금 3천8백만 원과 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는 소개료를 직업소개업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책정할 경우, 소개소들의 경쟁이 제한돼 소개료 인하 여지가 차단되고 전반적인 서비스 하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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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직업소개료 일률 책정 사업자단체 제재
    • 입력 2011-01-23 12:25:26
    경제
직업 소개료를 일률적으로 책정한 뒤 이를 지키도록 한 유료 직업소개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개료 등을 일률적으로 정한 조견표를 나눠주고 이를 준수하도록 한 전국고용서비스협회와 이 협회 인천지부에 대해 각각 과징금 3천8백만 원과 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는 소개료를 직업소개업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책정할 경우, 소개소들의 경쟁이 제한돼 소개료 인하 여지가 차단되고 전반적인 서비스 하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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