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자가규격 10월부터 전면 금지

입력 2011.01.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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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도매상이 한약재를 가공 포장해 규격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던 `자가규격'이 오는 10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한약판매업소가 한약재를 단순 가공.포장해 판매하는 행위가 한약재 불법유통과 한약 안전성 위협의 주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재고소진 및 홍보기간을 감안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약 자가규격은 한약 판매업자가 국산한약재와 일부 수입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규격품으로 가공 판매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의약품으로서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고 이에 따라 수입한약재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수입약용작물을 의약용으로 전환하는 등 불법 유통도 끊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또 자가규격 폐지와 더불어 10월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한약유통일원화를 실시하기로 하고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한약유통일원화는 한약제조업자가 생산한 한약을 반드시 한약도매상을 통해 공급해야 하는 제도로 자가규격 폐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한약도매상의 전문화와 대형화, 제조업소 전환 등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한약재가 반드시 한약제조업소의 품질검사 등 관리를 거쳐 공급돼 한약의 안전성이 제고되고 품질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한약재 유통체계도 투명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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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약 자가규격 10월부터 전면 금지
    • 입력 2011-01-23 14:26:00
    연합뉴스
한약도매상이 한약재를 가공 포장해 규격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던 `자가규격'이 오는 10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한약판매업소가 한약재를 단순 가공.포장해 판매하는 행위가 한약재 불법유통과 한약 안전성 위협의 주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재고소진 및 홍보기간을 감안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약 자가규격은 한약 판매업자가 국산한약재와 일부 수입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규격품으로 가공 판매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의약품으로서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고 이에 따라 수입한약재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수입약용작물을 의약용으로 전환하는 등 불법 유통도 끊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또 자가규격 폐지와 더불어 10월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한약유통일원화를 실시하기로 하고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한약유통일원화는 한약제조업자가 생산한 한약을 반드시 한약도매상을 통해 공급해야 하는 제도로 자가규격 폐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한약도매상의 전문화와 대형화, 제조업소 전환 등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한약재가 반드시 한약제조업소의 품질검사 등 관리를 거쳐 공급돼 한약의 안전성이 제고되고 품질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한약재 유통체계도 투명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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