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추어탕 요리 비법은 ‘영업비밀’”

입력 2011.01.2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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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추어탕 업체의 요리 비법은 영업비밀이므로, 이를 몰래 빼내 영업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유명 추어탕 업체의 제조비밀을 몰래 빼내 영업한 혐의로 기소된 유사 체인점 대표 53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명 식당인 '남가네 설악추어탕'은 소스배합실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 업체의 추어탕 제조방법은 영업비밀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남가네 설악추어탕에 음식재료를 납품하다가 지난 2008년 1월 계약이 끝난 이후 기존에 알던 직원들을 끌어들여 유사 추어탕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매달 1억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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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추어탕 요리 비법은 ‘영업비밀’”
    • 입력 2011-01-23 22:12:22
    사회
유명 추어탕 업체의 요리 비법은 영업비밀이므로, 이를 몰래 빼내 영업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유명 추어탕 업체의 제조비밀을 몰래 빼내 영업한 혐의로 기소된 유사 체인점 대표 53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명 식당인 '남가네 설악추어탕'은 소스배합실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 업체의 추어탕 제조방법은 영업비밀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남가네 설악추어탕에 음식재료를 납품하다가 지난 2008년 1월 계약이 끝난 이후 기존에 알던 직원들을 끌어들여 유사 추어탕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매달 1억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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