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광재·서갑원 유죄 확정…박진 의원직 유지

입력 2011.01.27 (14:08) 수정 2011.01.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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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 지사와 서갑원 민주당 의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지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박 전 회장에게 2만 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갑원 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지사와 서 의원 모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두 사람은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 대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언론인 시절 기사를 잘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 전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아온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박연차 전 회장에 대해서는 이상철 전 부시장의 돈 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만큼 이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부분만 다시 판단하라며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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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광재·서갑원 유죄 확정…박진 의원직 유지
    • 입력 2011-01-27 14:08:04
    • 수정2011-01-27 16:30:45
    사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 지사와 서갑원 민주당 의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지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박 전 회장에게 2만 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갑원 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지사와 서 의원 모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두 사람은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 대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언론인 시절 기사를 잘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 전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아온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박연차 전 회장에 대해서는 이상철 전 부시장의 돈 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만큼 이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부분만 다시 판단하라며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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