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진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입력 2011.01.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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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 의원이 상고심에서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후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며, 박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박 전 회장에게서 2만 달러를 건네받고, 며칠 뒤 후원금 천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2천여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미화 2만 달러를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후원금 천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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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박진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 입력 2011-01-27 14:16:03
    사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 의원이 상고심에서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후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며, 박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박 전 회장에게서 2만 달러를 건네받고, 며칠 뒤 후원금 천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2천여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미화 2만 달러를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후원금 천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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