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지사 징역형 확정…지사직 상실

입력 2011.01.2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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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던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결국 지사직을 잃었습니다.

'직접 돈을 줬다'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첫 소식,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천4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취임 7개월, 직무 복귀 4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어떤 공직이나 선거에도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10만 달러를 건넸다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과 만 달러씩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줬다는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대법관 4명의 의견이 일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찍지 마세요."

이 지사의 가족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지지자들은 이 지사의 결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녹취> 조일현(이광재 지사 지키기 비대위원장) : "머지않은 장래에 사극의 한 토막으로 이 정권의 횡포를 고발할 것이라 믿습니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도 벌금 천2백만 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박 진 한나라당 의원은 벌금 80만 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작 이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박연차 전 회장의 상고심에선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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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재 강원지사 징역형 확정…지사직 상실
    • 입력 2011-01-27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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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던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결국 지사직을 잃었습니다. '직접 돈을 줬다'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첫 소식,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천4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취임 7개월, 직무 복귀 4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어떤 공직이나 선거에도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10만 달러를 건넸다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과 만 달러씩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줬다는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대법관 4명의 의견이 일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찍지 마세요." 이 지사의 가족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지지자들은 이 지사의 결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녹취> 조일현(이광재 지사 지키기 비대위원장) : "머지않은 장래에 사극의 한 토막으로 이 정권의 횡포를 고발할 것이라 믿습니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도 벌금 천2백만 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박 진 한나라당 의원은 벌금 80만 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작 이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박연차 전 회장의 상고심에선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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