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직장인축구대회 출전 공무수행 아니다”

입력 2011.01.3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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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이 축구대회 참가를 독려하는 공문을 하달했더라도 출전에 강제성이 없는 대회였다면 공무 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황성주 부장판사)는 31일 "공무에 속하는 축구대회 연습경기를 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이 생겼다"며 청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충북도 소속 소방공무원 이모(37)씨가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축구동호회 회원인 이씨는 2006년 8월 전국직장인축구대회를 앞두고 '외출' 결재를 받은 뒤 연습경기에 참여했다.

당시는 충북도 지사가 경기일정을 각 기관에 알리며 '기본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이 대회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때였다.

이씨는 연습경기를 하던 중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심혈관 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

청주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이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으나 "전국직장인축구대회는 소속기관장이 지배.관리한 체육행사로 볼 수 없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자,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방공무원 동호회를 중심으로 출전선수가 정해졌고 가입.탈퇴나 대회 출전에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대회는 사회통념상 소속기관의 전반적인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연습경기 역시 공무 수행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특히 "기관장이 대회 참가를 독려하는 공문을 하달했으나 공무원이 외부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외출'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대회에 대비한 연습경기가 공무에 해당한다면 원고도 외출로 결재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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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직장인축구대회 출전 공무수행 아니다”
    • 입력 2011-01-31 06:51:40
    연합뉴스
기관장이 축구대회 참가를 독려하는 공문을 하달했더라도 출전에 강제성이 없는 대회였다면 공무 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황성주 부장판사)는 31일 "공무에 속하는 축구대회 연습경기를 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이 생겼다"며 청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충북도 소속 소방공무원 이모(37)씨가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축구동호회 회원인 이씨는 2006년 8월 전국직장인축구대회를 앞두고 '외출' 결재를 받은 뒤 연습경기에 참여했다. 당시는 충북도 지사가 경기일정을 각 기관에 알리며 '기본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이 대회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때였다. 이씨는 연습경기를 하던 중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심혈관 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 청주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이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으나 "전국직장인축구대회는 소속기관장이 지배.관리한 체육행사로 볼 수 없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자,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방공무원 동호회를 중심으로 출전선수가 정해졌고 가입.탈퇴나 대회 출전에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대회는 사회통념상 소속기관의 전반적인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연습경기 역시 공무 수행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특히 "기관장이 대회 참가를 독려하는 공문을 하달했으나 공무원이 외부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외출'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대회에 대비한 연습경기가 공무에 해당한다면 원고도 외출로 결재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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