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FTA 추가 부분만 국회 제출 무방”

입력 2011.01.31 (08:48) 수정 2011.01.3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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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태 법제처장은 한미 FTA 추가협상안과 관련해 추가협상 부분만 국회에 제출해도 무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오늘 KBS와 통화에서 법제처 자체검토 결과 이같은 잠정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법제처장은 이번 FTA 추가협상안은 원안 내용 일부를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법안과 달리 원안에 수정안을 붙이는 조약이라면서 조약의 경우 원안을 철회하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비슷한 선례가 없어 법안 개정을 위한 '흡수개정방식'을 따를 것인지 조약 개정을 위한 '증보 형식'을 취할 것인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처장은 법제처는 행정부의 법률적 입장을 확인해주는 곳으로 이 문제를 놓고 국회가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는 없다면서 국회 차원의 심층 검토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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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장 “FTA 추가 부분만 국회 제출 무방”
    • 입력 2011-01-31 08:48:49
    • 수정2011-01-31 15:53:03
    정치
정선태 법제처장은 한미 FTA 추가협상안과 관련해 추가협상 부분만 국회에 제출해도 무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오늘 KBS와 통화에서 법제처 자체검토 결과 이같은 잠정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법제처장은 이번 FTA 추가협상안은 원안 내용 일부를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법안과 달리 원안에 수정안을 붙이는 조약이라면서 조약의 경우 원안을 철회하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비슷한 선례가 없어 법안 개정을 위한 '흡수개정방식'을 따를 것인지 조약 개정을 위한 '증보 형식'을 취할 것인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처장은 법제처는 행정부의 법률적 입장을 확인해주는 곳으로 이 문제를 놓고 국회가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는 없다면서 국회 차원의 심층 검토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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