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끝난 줄 알았는데…” 200억 대 마약상 검거

입력 2011.01.31 (09:46) 수정 2011.01.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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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55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과 2001년 중국 청도에서 두 차례에 걸쳐 2백억 원 상당의 필로폰 6킬로그램을 국제화물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해외도피 기간 중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난 것으로 착각하고 지난 26일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김 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국내 중간 판매상을 통해 모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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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 끝난 줄 알았는데…” 200억 대 마약상 검거
    • 입력 2011-01-31 09:46:02
    • 수정2011-01-31 16:38:19
    사회
서울 마포경찰서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55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과 2001년 중국 청도에서 두 차례에 걸쳐 2백억 원 상당의 필로폰 6킬로그램을 국제화물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해외도피 기간 중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난 것으로 착각하고 지난 26일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김 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국내 중간 판매상을 통해 모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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