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레미콘 가격 합의는 담합”

입력 2011.01.31 (10:11) 수정 2011.01.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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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 6부는 '동양메이저 주식회사' 등 레미콘 제조ㆍ판매사 10여 곳과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레미콘 회사가 판매가격 밀약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부당공동행위를 했다며 레미콘 회사는 조합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단가표 등을 수용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레미콘 회사들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레미콘 판매가격을 레미콘조합이 정한 단가표의 각각 84%와 90%로 하자고 합의했고, 조합은 울산 지역 학교 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할 업체를 동양메이저 등 3곳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런 행위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억여 원을 부과하자 특히 레미콘 회사들은 조합이 주도적으로 가격 기준을 제시하면 이를 수용했을 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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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레미콘 가격 합의는 담합”
    • 입력 2011-01-31 10:11:27
    • 수정2011-01-31 16:38:18
    사회
서울고법 행정 6부는 '동양메이저 주식회사' 등 레미콘 제조ㆍ판매사 10여 곳과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레미콘 회사가 판매가격 밀약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부당공동행위를 했다며 레미콘 회사는 조합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단가표 등을 수용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레미콘 회사들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레미콘 판매가격을 레미콘조합이 정한 단가표의 각각 84%와 90%로 하자고 합의했고, 조합은 울산 지역 학교 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할 업체를 동양메이저 등 3곳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런 행위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억여 원을 부과하자 특히 레미콘 회사들은 조합이 주도적으로 가격 기준을 제시하면 이를 수용했을 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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