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레미콘 가격 합의는 담합”
입력 2011.01.31 (10:11)
수정 2011.01.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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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 6부는 '동양메이저 주식회사' 등 레미콘 제조ㆍ판매사 10여 곳과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레미콘 회사가 판매가격 밀약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부당공동행위를 했다며 레미콘 회사는 조합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단가표 등을 수용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레미콘 회사들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레미콘 판매가격을 레미콘조합이 정한 단가표의 각각 84%와 90%로 하자고 합의했고, 조합은 울산 지역 학교 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할 업체를 동양메이저 등 3곳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런 행위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억여 원을 부과하자 특히 레미콘 회사들은 조합이 주도적으로 가격 기준을 제시하면 이를 수용했을 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레미콘 회사가 판매가격 밀약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부당공동행위를 했다며 레미콘 회사는 조합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단가표 등을 수용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레미콘 회사들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레미콘 판매가격을 레미콘조합이 정한 단가표의 각각 84%와 90%로 하자고 합의했고, 조합은 울산 지역 학교 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할 업체를 동양메이저 등 3곳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런 행위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억여 원을 부과하자 특히 레미콘 회사들은 조합이 주도적으로 가격 기준을 제시하면 이를 수용했을 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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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레미콘 가격 합의는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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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31 10:11:27
- 수정2011-01-31 16:38:18
서울고법 행정 6부는 '동양메이저 주식회사' 등 레미콘 제조ㆍ판매사 10여 곳과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레미콘 회사가 판매가격 밀약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부당공동행위를 했다며 레미콘 회사는 조합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단가표 등을 수용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레미콘 회사들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레미콘 판매가격을 레미콘조합이 정한 단가표의 각각 84%와 90%로 하자고 합의했고, 조합은 울산 지역 학교 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할 업체를 동양메이저 등 3곳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런 행위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억여 원을 부과하자 특히 레미콘 회사들은 조합이 주도적으로 가격 기준을 제시하면 이를 수용했을 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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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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