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쥐 식빵’ 조작 빵집 주인 기소
입력 2011.01.31 (10:14)
수정 2011.01.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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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는 식빵에 쥐를 넣은 뒤 경쟁 빵집의 빵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빵집 주인 김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빵집에서 죽은 쥐를 넣은 식빵을 만든 뒤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지난달 23일 경쟁 빵집의 빵인 것처럼 꾸며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경쟁업체가 김 씨의 범행 배후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해 수사를 벌였으나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빵집에서 죽은 쥐를 넣은 식빵을 만든 뒤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지난달 23일 경쟁 빵집의 빵인 것처럼 꾸며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경쟁업체가 김 씨의 범행 배후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해 수사를 벌였으나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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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쥐 식빵’ 조작 빵집 주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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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31 10:14:17
- 수정2011-01-31 16:38:18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는 식빵에 쥐를 넣은 뒤 경쟁 빵집의 빵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빵집 주인 김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빵집에서 죽은 쥐를 넣은 식빵을 만든 뒤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지난달 23일 경쟁 빵집의 빵인 것처럼 꾸며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경쟁업체가 김 씨의 범행 배후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해 수사를 벌였으나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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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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