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회장 구속 기소…‘태광 수사’ 일단락

입력 2011.01.31 (13:17) 수정 2011.01.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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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호진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회사 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 서부지검이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상무와 계열사 사장 등 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회장은 계열사 제품 생산량을 조작하고 무자료 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536억 원 상당의 회사 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또 유선방송 사업을 하면서 채널 배정 대가로 모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250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매수해 그룹에 38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수사 결과 차명계좌 7천여 개를 발견했고 차명재산의 규모가 4천4백억 원에 이른다며 불법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 등을 통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태광그룹 비자금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그룹 본사와 이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공개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비자금 사용처를 밝혀내지 못하는 등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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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진 회장 구속 기소…‘태광 수사’ 일단락
    • 입력 2011-01-31 13:17:25
    • 수정2011-01-31 16: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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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호진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회사 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 서부지검이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상무와 계열사 사장 등 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회장은 계열사 제품 생산량을 조작하고 무자료 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536억 원 상당의 회사 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또 유선방송 사업을 하면서 채널 배정 대가로 모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250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매수해 그룹에 38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수사 결과 차명계좌 7천여 개를 발견했고 차명재산의 규모가 4천4백억 원에 이른다며 불법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 등을 통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태광그룹 비자금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그룹 본사와 이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공개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비자금 사용처를 밝혀내지 못하는 등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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