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은품 미끼 홍보·체험방 영업 주의”
입력 2011.01.31 (13:50)
수정 2011.01.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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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른바 홍보관이나 체험방을 차려놓고 건강 기능식품과 주방기기 등을 판매한 뒤 사라지는 '떴다방'식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은품이나 무료상품에 현혹돼선 안 되며, 건강 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신하지 말고 식약청 등 관계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품을 구입할 때 설명서와 계약서를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사은품이나 무료상품에 현혹돼선 안 되며, 건강 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신하지 말고 식약청 등 관계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품을 구입할 때 설명서와 계약서를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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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사은품 미끼 홍보·체험방 영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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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31 13:50:38
- 수정2011-01-31 16:07:00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른바 홍보관이나 체험방을 차려놓고 건강 기능식품과 주방기기 등을 판매한 뒤 사라지는 '떴다방'식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은품이나 무료상품에 현혹돼선 안 되며, 건강 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신하지 말고 식약청 등 관계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품을 구입할 때 설명서와 계약서를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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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기자 sojeong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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