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구제역 이동 제한 농가 긴급 자금 지원

입력 2011.01.31 (14:42) 수정 2011.01.31 (16: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구제역 발생으로 이동제한지역 안에 있는 축산농가에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10㎞ 이내 이동제한지역으로 백암.안삼면과 남사.이동면 2개 구역의 소.돼지 4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75개 농가와 도축장, 가공.사료업체,유가공장 등입니다.

용인시는 이들에게 연리 3%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5천만 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용인시, 구제역 이동 제한 농가 긴급 자금 지원
    • 입력 2011-01-31 14:42:17
    • 수정2011-01-31 16:34:18
    사회
경기도 용인시는 구제역 발생으로 이동제한지역 안에 있는 축산농가에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10㎞ 이내 이동제한지역으로 백암.안삼면과 남사.이동면 2개 구역의 소.돼지 4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75개 농가와 도축장, 가공.사료업체,유가공장 등입니다. 용인시는 이들에게 연리 3%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5천만 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