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구제역 이동 제한 농가 긴급 자금 지원
입력 2011.01.31 (14:42)
수정 2011.01.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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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구제역 발생으로 이동제한지역 안에 있는 축산농가에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10㎞ 이내 이동제한지역으로 백암.안삼면과 남사.이동면 2개 구역의 소.돼지 4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75개 농가와 도축장, 가공.사료업체,유가공장 등입니다.
용인시는 이들에게 연리 3%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5천만 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10㎞ 이내 이동제한지역으로 백암.안삼면과 남사.이동면 2개 구역의 소.돼지 4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75개 농가와 도축장, 가공.사료업체,유가공장 등입니다.
용인시는 이들에게 연리 3%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5천만 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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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구제역 이동 제한 농가 긴급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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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31 14:42:17
- 수정2011-01-31 16:34:18
경기도 용인시는 구제역 발생으로 이동제한지역 안에 있는 축산농가에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10㎞ 이내 이동제한지역으로 백암.안삼면과 남사.이동면 2개 구역의 소.돼지 4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75개 농가와 도축장, 가공.사료업체,유가공장 등입니다.
용인시는 이들에게 연리 3%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5천만 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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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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