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발행부수 5,000부 안되면 광고 안 준다”
입력 2011.01.31 (14:43)
수정 2011.01.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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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는 발행부수 5천부 미만의 언론사에는 행정광고를 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시는 또 사실왜곡과 허위과장 보도로 언론중재위 조정을 받은 언론사, 신문발행이 일정치 않은 언론사, 공갈.협박.변호사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기자,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다른 직업을 가진 기자 등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안산시는 지역 언론사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행정광고 배정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에 출입하는 지방 언론사 가운데 13개사가 광고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안산시는 또 사실왜곡과 허위과장 보도로 언론중재위 조정을 받은 언론사, 신문발행이 일정치 않은 언론사, 공갈.협박.변호사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기자,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다른 직업을 가진 기자 등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안산시는 지역 언론사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행정광고 배정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에 출입하는 지방 언론사 가운데 13개사가 광고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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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발행부수 5,000부 안되면 광고 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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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31 14:43:40
- 수정2011-01-31 16:34:18
경기도 안산시는 발행부수 5천부 미만의 언론사에는 행정광고를 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시는 또 사실왜곡과 허위과장 보도로 언론중재위 조정을 받은 언론사, 신문발행이 일정치 않은 언론사, 공갈.협박.변호사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기자,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다른 직업을 가진 기자 등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안산시는 지역 언론사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행정광고 배정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에 출입하는 지방 언론사 가운데 13개사가 광고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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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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