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자금 모집 115개 업체 적발
입력 2011.01.31 (15:00)
수정 2011.01.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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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혐의가 있는 유사수신업체 115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한 피해자는 월 6%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2009년 3천만 원을 파생상품거래를 하는 업체에 투자했으나 이 업체가 잠적해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6개월간 매달 3% 이자를 준다는 말에 지난해 5월 5천만 원을 젓갈류 판매사업을 가장한 업체에 투자했다가 뒤늦게 이 업체가 폐쇄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들 유사수신업체는 대부분 금융업과 농수축산업, 부동산개발.투자업 등을 가장해 불법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상호와 사무실 주소를 자주 변경하거나 소규모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장영업을 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는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한 피해자는 월 6%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2009년 3천만 원을 파생상품거래를 하는 업체에 투자했으나 이 업체가 잠적해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6개월간 매달 3% 이자를 준다는 말에 지난해 5월 5천만 원을 젓갈류 판매사업을 가장한 업체에 투자했다가 뒤늦게 이 업체가 폐쇄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들 유사수신업체는 대부분 금융업과 농수축산업, 부동산개발.투자업 등을 가장해 불법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상호와 사무실 주소를 자주 변경하거나 소규모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장영업을 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는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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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불법자금 모집 115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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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31 15:00:33
- 수정2011-01-31 16:07:00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혐의가 있는 유사수신업체 115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한 피해자는 월 6%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2009년 3천만 원을 파생상품거래를 하는 업체에 투자했으나 이 업체가 잠적해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6개월간 매달 3% 이자를 준다는 말에 지난해 5월 5천만 원을 젓갈류 판매사업을 가장한 업체에 투자했다가 뒤늦게 이 업체가 폐쇄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들 유사수신업체는 대부분 금융업과 농수축산업, 부동산개발.투자업 등을 가장해 불법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상호와 사무실 주소를 자주 변경하거나 소규모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장영업을 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는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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