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동 복도 임시병상 활용 시범 도입

입력 2011.01.3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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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환자가 지나치게 많을 때 병동복도를 임시 입원병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대구에서 발생한 장중첩증 소아 사망과 같은 진료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상반기중 '병동복도 입원'제도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복도 입원'제도는 응급진료가 끝나 입원허가를 받은 응급실 환자가 일정 인원을 초과하면 해당 병동으로 이동해 복도에서 대기함으로써 응급실 내 응급환자의 진료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세부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휴일과 야간에 전문의가 진료하는 `등급외래'를 도입해 경증환자의 응급병상 점유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부터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외래진료를 보는 곳도 생겨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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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동 복도 임시병상 활용 시범 도입
    • 입력 2011-01-31 15:53:59
    사회
응급실에 환자가 지나치게 많을 때 병동복도를 임시 입원병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대구에서 발생한 장중첩증 소아 사망과 같은 진료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상반기중 '병동복도 입원'제도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복도 입원'제도는 응급진료가 끝나 입원허가를 받은 응급실 환자가 일정 인원을 초과하면 해당 병동으로 이동해 복도에서 대기함으로써 응급실 내 응급환자의 진료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세부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휴일과 야간에 전문의가 진료하는 `등급외래'를 도입해 경증환자의 응급병상 점유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부터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외래진료를 보는 곳도 생겨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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