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이범호 보상 선수 ‘신인 제외’

입력 2011.01.31 (16:25) 수정 2011.01.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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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의 보상 선수에서 신인은 제외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일본프로야구 소프트뱅크에서 방출된 이범호(30)와 1년간 FA 계약한 KIA 타이거즈는 이범호의 국내 원 소속구단인 한화 이글스에 올해 입단한 신인 선수와 보호선수(18명)를 빼고 보상 선수 명단을 제시한다.

KBO는 31일 유영구 총재 주재로 실무회의를 갖고 FA 보상 선수 범위에서 신인은 빠진다는 해석을 내리고 KIA, 한화 구단은 물론 나머지 6개 구단에도 일괄 통지했다.

한화는 FA 보상 선수 규정에 '신인선수를 뺀다'는 내용이 없고 이범호가 FA 계약만료일(1월15일)을 넘겨 지난 27일 KIA와 사인한만큼 보상기한(최대 14일.2월13일까지)에 신인을 포함한 소속 전체 선수 등록일(31일)이 들어가기에 당연히 신인도 보상선수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화의 주장은 원천적으로 '신인 지명회의에서 구단이 선택한 선수는 선수간 트레이드를 제외하고 입단 후 1년간 양도할 수 없다'는 야구규약 109조에 정면 배치된다.

KBO는 또 FA 보상 선수 규정에 신인이 빠졌지만 두 가지 근거에서 해석에 큰 무리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KBO 관계자는 "먼저 FA 계약만료일은 1월15일까지라는 원칙을 따랐다. FA를 데려간 구단은 총재 승인공시 후 7일 이내 보상선수 명단을 FA 전 소속구단에 제시하고 전 소속구단은 이후 금전 또는 선수+금전 보상을 7일 이내 받으면 된다. 보상 기한은 최대 14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선수 등록일을 FA 보상 기한이 끝나는 시점 이후인 매해 1월31일로 잡은 이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KBO 총재가 FA 계약을 승인ㆍ공시하는 시점이 아무리 늦어도 1월31일 이전이고 FA를 데려간 구단이 보호선수를 제외한 보상선수 명단을 제시할 근거는 전년도 11월30일 발표된 보류선수 명단이 돼야 하므로 신인선수가 포함된 전체 선수 등록명단과는 무관하다는 게 KBO의 판단이다.

보류선수 명단에는 신인선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KBO는 또 총재의 FA 계약 승인공시 시점이 소속 선수 등록일보다 앞선다는 점을 들었다.

이 관계자는 또 "유 총재가 어제(30일) 이범호 FA 계약을 승인하고 공시했다. 전체 선수 등록일보다 하루 먼저다. KIA가 작성할 보상선수 명단도 전년도 보류 선수 명단 중에서 추려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신인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KBO는 이범호처럼 해외에서 뛰다 FA 계약만료일을 지나 국내로 돌아온 경우가 처음 발생해 규약에 허점이 노출된 만큼 추후 열릴 이사회에서 8개 구단의 동의를 얻어 규약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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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O, 이범호 보상 선수 ‘신인 제외’
    • 입력 2011-01-31 16:25:17
    • 수정2011-01-31 16:32:20
    연합뉴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의 보상 선수에서 신인은 제외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일본프로야구 소프트뱅크에서 방출된 이범호(30)와 1년간 FA 계약한 KIA 타이거즈는 이범호의 국내 원 소속구단인 한화 이글스에 올해 입단한 신인 선수와 보호선수(18명)를 빼고 보상 선수 명단을 제시한다. KBO는 31일 유영구 총재 주재로 실무회의를 갖고 FA 보상 선수 범위에서 신인은 빠진다는 해석을 내리고 KIA, 한화 구단은 물론 나머지 6개 구단에도 일괄 통지했다. 한화는 FA 보상 선수 규정에 '신인선수를 뺀다'는 내용이 없고 이범호가 FA 계약만료일(1월15일)을 넘겨 지난 27일 KIA와 사인한만큼 보상기한(최대 14일.2월13일까지)에 신인을 포함한 소속 전체 선수 등록일(31일)이 들어가기에 당연히 신인도 보상선수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화의 주장은 원천적으로 '신인 지명회의에서 구단이 선택한 선수는 선수간 트레이드를 제외하고 입단 후 1년간 양도할 수 없다'는 야구규약 109조에 정면 배치된다. KBO는 또 FA 보상 선수 규정에 신인이 빠졌지만 두 가지 근거에서 해석에 큰 무리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KBO 관계자는 "먼저 FA 계약만료일은 1월15일까지라는 원칙을 따랐다. FA를 데려간 구단은 총재 승인공시 후 7일 이내 보상선수 명단을 FA 전 소속구단에 제시하고 전 소속구단은 이후 금전 또는 선수+금전 보상을 7일 이내 받으면 된다. 보상 기한은 최대 14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선수 등록일을 FA 보상 기한이 끝나는 시점 이후인 매해 1월31일로 잡은 이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KBO 총재가 FA 계약을 승인ㆍ공시하는 시점이 아무리 늦어도 1월31일 이전이고 FA를 데려간 구단이 보호선수를 제외한 보상선수 명단을 제시할 근거는 전년도 11월30일 발표된 보류선수 명단이 돼야 하므로 신인선수가 포함된 전체 선수 등록명단과는 무관하다는 게 KBO의 판단이다. 보류선수 명단에는 신인선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KBO는 또 총재의 FA 계약 승인공시 시점이 소속 선수 등록일보다 앞선다는 점을 들었다. 이 관계자는 또 "유 총재가 어제(30일) 이범호 FA 계약을 승인하고 공시했다. 전체 선수 등록일보다 하루 먼저다. KIA가 작성할 보상선수 명단도 전년도 보류 선수 명단 중에서 추려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신인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KBO는 이범호처럼 해외에서 뛰다 FA 계약만료일을 지나 국내로 돌아온 경우가 처음 발생해 규약에 허점이 노출된 만큼 추후 열릴 이사회에서 8개 구단의 동의를 얻어 규약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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