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등급 조작해 7억대 부당 이득

입력 2011.01.31 (16:54) 수정 2011.01.3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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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삼겹살 등급을 조작해  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도축장 직원 유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축장 대표이사 손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손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도에서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돼지 2만4천여 마리의 등지방 수치를 속여 삼겹살 수십억 원어치를 소매상에 공급하고 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눈으로 알아보기 힘들게 등지방 두께를  실제보다 1㎜만 높이거나 낮추는 수법으로 소매 업주들을 속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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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겹살 등급 조작해 7억대 부당 이득
    • 입력 2011-01-31 16:54:46
    • 수정2011-01-31 18:56:05
    사회
서울 성동경찰서는  삼겹살 등급을 조작해  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도축장 직원 유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축장 대표이사 손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손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도에서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돼지 2만4천여 마리의 등지방 수치를 속여 삼겹살 수십억 원어치를 소매상에 공급하고 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눈으로 알아보기 힘들게 등지방 두께를  실제보다 1㎜만 높이거나 낮추는 수법으로 소매 업주들을 속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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