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장관 부인, ‘친자 소송’ 당사자 어머니 고소

입력 2011.02.0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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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만의 환경부장관의 부인 석모 씨가 이 장관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벌이고 있는 진모 씨의 어머니를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 5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석 씨는 고소장에서 "진 씨의 어머니 진모 씨가,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겠다'며 자신과 이 장관을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씨는 또 지난 1975년 어머니 진 씨에게 이미 합의금 명목으로 백만 원을 건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딸 진모 씨는 "지난 1970년대 어머니 진 씨와 이 장관이 교제해 자신을 낳았다"며 지난 2008년 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이 장관은 소송 과정에서 "20대 총각 시절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혼외 자녀는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유전자 감정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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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만의 장관 부인, ‘친자 소송’ 당사자 어머니 고소
    • 입력 2011-02-01 06:08:49
    사회
서울중앙지검은 이만의 환경부장관의 부인 석모 씨가 이 장관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벌이고 있는 진모 씨의 어머니를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 5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석 씨는 고소장에서 "진 씨의 어머니 진모 씨가,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겠다'며 자신과 이 장관을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씨는 또 지난 1975년 어머니 진 씨에게 이미 합의금 명목으로 백만 원을 건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딸 진모 씨는 "지난 1970년대 어머니 진 씨와 이 장관이 교제해 자신을 낳았다"며 지난 2008년 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이 장관은 소송 과정에서 "20대 총각 시절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혼외 자녀는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유전자 감정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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