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장애인 등록 허용…결핵 관리체계 마련
입력 2011.02.01 (13:02)
수정 2011.02.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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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르면 내년부터 외국인과 해외동포도 장애인 등록이 허용됩니다.
장애 수당 지급에 대한 관리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 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아직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와 화교 등 영주권자, 국내 거소증이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 등 30만 명 가운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우리나라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취득세 면제와 공공요금 감면, 복지관 이용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장애 수당과 자녀 교육비 등이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등록 대상자와 가구원의 금융 재산을 조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장애 수당 등을 잘못 지급받았을 경우엔 즉시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와함께 결핵 환자와 잠복 결핵 감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도 의결됐습니다.
또 전염성 결핵환자가 입원 명령을 받을 경우 부양가족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외국인과 해외동포도 장애인 등록이 허용됩니다.
장애 수당 지급에 대한 관리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 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아직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와 화교 등 영주권자, 국내 거소증이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 등 30만 명 가운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우리나라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취득세 면제와 공공요금 감면, 복지관 이용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장애 수당과 자녀 교육비 등이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등록 대상자와 가구원의 금융 재산을 조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장애 수당 등을 잘못 지급받았을 경우엔 즉시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와함께 결핵 환자와 잠복 결핵 감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도 의결됐습니다.
또 전염성 결핵환자가 입원 명령을 받을 경우 부양가족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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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장애인 등록 허용…결핵 관리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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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01 13:02:56
- 수정2011-02-01 17:37:58
<앵커 멘트>
이르면 내년부터 외국인과 해외동포도 장애인 등록이 허용됩니다.
장애 수당 지급에 대한 관리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 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아직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와 화교 등 영주권자, 국내 거소증이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 등 30만 명 가운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우리나라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취득세 면제와 공공요금 감면, 복지관 이용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장애 수당과 자녀 교육비 등이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등록 대상자와 가구원의 금융 재산을 조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장애 수당 등을 잘못 지급받았을 경우엔 즉시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와함께 결핵 환자와 잠복 결핵 감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도 의결됐습니다.
또 전염성 결핵환자가 입원 명령을 받을 경우 부양가족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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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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