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거부 경북대병원 의사들에 면허정지 15일

입력 2011.02.01 (13:10) 수정 2011.02.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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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진료 거부로 어린이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대 병원 의사 2명에 대해  면허정지 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병원에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하고, 올해 정부의 의료기금지원사업 지원액 4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한편, 향후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경북대 병원은 지난해 11월 대구에서 장중첩증을 앓던 4살 여자 어린이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 이 어린이가 다른 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니다  끝내 숨진 일로 지난해 12월 27일 복지부로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방침을  사전 통지 받은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밖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파티마병원 등 관련 병원에 대해서도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20%씩 삭감하고 신규 응급의료기금사업 참여를  배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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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 거부 경북대병원 의사들에 면허정지 15일
    • 입력 2011-02-01 13:10:53
    • 수정2011-02-01 15:32:39
    사회
보건복지부는 진료 거부로 어린이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대 병원 의사 2명에 대해  면허정지 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병원에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하고, 올해 정부의 의료기금지원사업 지원액 4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한편, 향후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경북대 병원은 지난해 11월 대구에서 장중첩증을 앓던 4살 여자 어린이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 이 어린이가 다른 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니다  끝내 숨진 일로 지난해 12월 27일 복지부로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방침을  사전 통지 받은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밖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파티마병원 등 관련 병원에 대해서도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20%씩 삭감하고 신규 응급의료기금사업 참여를  배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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