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칙금 냈으면 다시 처벌 할 수 없어”

입력 2011.02.01 (14:08) 수정 2011.02.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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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받아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다른 죄명으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염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경범죄 처벌법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 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해 범칙금 납부에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며, "범칙금을 낸 해당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염 씨는 지난 2009년 10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옆 좌석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원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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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범칙금 냈으면 다시 처벌 할 수 없어”
    • 입력 2011-02-01 14:08:01
    • 수정2011-02-01 15:24:18
    사회
어떤 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받아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다른 죄명으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염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경범죄 처벌법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 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해 범칙금 납부에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며, "범칙금을 낸 해당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염 씨는 지난 2009년 10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옆 좌석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원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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