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문화재 보존구역 매입 가능

입력 2011.02.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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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존조치 지역에서 토지 소유주가 문화재 개발사업의 전부를 완료하지 못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5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재 관련 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 앞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보존조치가 내려진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 소유주로부터 매입할 수 있습니다.

또 문화재 수리공사 가운데 수리 예정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의무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는 모든 매장 문화재의 관리권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일원화는 방안은 무산돼 출토 매장 문화재를 국공립 박물관이나 지자체 등에서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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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지자체, 문화재 보존구역 매입 가능
    • 입력 2011-02-01 16: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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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존조치 지역에서 토지 소유주가 문화재 개발사업의 전부를 완료하지 못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5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재 관련 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 앞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보존조치가 내려진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 소유주로부터 매입할 수 있습니다. 또 문화재 수리공사 가운데 수리 예정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의무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는 모든 매장 문화재의 관리권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일원화는 방안은 무산돼 출토 매장 문화재를 국공립 박물관이나 지자체 등에서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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