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보금자리 예정지구 일부 토지거래 제한

입력 2011.02.0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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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초구 원지동과 신원동 일부 지역을 내년 1월말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대상 지역은 원지동 일대 92필지와 신원동 일대 148필지로 전체 면적은 5만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이 지역은 2차 서초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될 예정이어서 투기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 용도별로는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지역이 180㎡, 상업지역이 200㎡, 녹지지역이 100㎡, 공업지역이 660㎡를 넘으면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지역 지정이 되지 않은 구역은 90㎡를 초과하면 거래허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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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보금자리 예정지구 일부 토지거래 제한
    • 입력 2011-02-06 06:50:24
    사회
서울시는 서초구 원지동과 신원동 일부 지역을 내년 1월말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대상 지역은 원지동 일대 92필지와 신원동 일대 148필지로 전체 면적은 5만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이 지역은 2차 서초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될 예정이어서 투기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 용도별로는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지역이 180㎡, 상업지역이 200㎡, 녹지지역이 100㎡, 공업지역이 660㎡를 넘으면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지역 지정이 되지 않은 구역은 90㎡를 초과하면 거래허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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